정부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연내에 부실사 퇴출장치인 적기시정제도를 도입,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99년 업무계획」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해 연내 적기시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등 대부분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으나 투신사에 대해서만 도입하지않고 있다.
금감위는 이 제도를 도입, 투신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연계차입 여부, 자본잠식 정도등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을 개선토록 권고·요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합병·퇴출을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등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신사 정기검사를 통해 부실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부실투신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연말이나 내년부터 강도높은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의 대출금 상환능력보다 미래사업성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새로운 여신제도(Forward-looking Criteria)를 도입키 위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 3월 은행 정기검사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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