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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벌 은행소유 무기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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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벌 은행소유 무기한 보류

입력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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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인찾아주기를 위한 정부의 은행법 개정추진 방침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벌의 은행소유는 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완결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지난해 은행 소유구조개편(주인 찾아주기) 논의가 유보된 뒤 올해초 다시 검토키로 했었으나 재벌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재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은행법개정 재추진을 포함시켰으나 은행을 소유할 능력을 가진 재벌그룹들이 현재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며 『은행소유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약화된데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정부내부의 반대의견등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법 개정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재 4%로 되어있는 시중은행 동일인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김태동(金泰東)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재벌의 은행소유는 시기상조』라고 밝히는등 금융기관의 재벌 사(私)금고화에 대한 우려로 정부내에서 조차 반론이 많아 논의를 금년으로 미뤘었다.

이 당국자는 『은행법을 고쳐 재벌의 은행소유 길을 열어주면 구조조정보다는 금융기관 소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올해 정책목표인 구조개혁 가속화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은행에 대한 현대그룹의 소유, 재계가 한때 추진했던 5대 재벌 공동출자은행 설립등도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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