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밝힌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간 민원이 제기된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만을 보완한 것이다.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거론된 도시자영자로의 제도확대 시기 연기, 의무가입의 임의가입제로의 전환, 저소득층 가입 제외 등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노후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계층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치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이어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선정(善政)중의 선정(善政)』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 앞으로도 임의가입제도로의 전환 등 제도의 골간을 뒤흔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도시자영자로의 확대시기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일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책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IMF소득을 반영해 권장소득을 재조정키로 한 것과 학생, 군인 등 납부예외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교육부등에 확인, 직권으로 납부예외 조치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권장소득이 실질소득보다 높고, 소득이 없는 학생등에게 턱없이 높은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된 것이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소득신고를 전화, 팩스등을 통해 간편히 하도록 한 것 등은 절차가 복잡한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으로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무소득자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자에 대해서는 당초 압류, 체납처분등 강제 가입방침에서 크게 후퇴, 이해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입자가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또 국세청 과세자료등 공적 자료가 없는 850여만명의 자영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말 그대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릴지는 미지수이다. 남경욱기자 kwn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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