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주면 왜 안돼요?』백화점, 시장, 음식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첫 시행된 22일 백화점, 시장 상인 대부분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 D상가. 지하 의류상가 매장 대부분에서 거리낌없이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로 물건을 담아주고 있었다. 상인 김모(45·서울 은평구 대조동)씨는 기자에게 오히려 『비닐봉투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편의점 등도 마찬가지.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유상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매장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에는 비닐봉투가 쌓여 있었다.
또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등이 사용금지된 1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들도 이전과 다름없이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만난 쇼핑객 이동섭(李東燮·32)씨는 『갑자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쇼핑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랜드백화점 관계자는 『너무 빨리 시행하는 바람에 비닐봉투를 판매제로 할 것인지, 환불제로 할 것인지도 결정할 시간이 없었다』며 『당분간 백화점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심재곤(沈在坤)폐기물자원국장은 『첫날이라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각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호기자chpark@hankookilbo.co.kr 윤순환기자 sh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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