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난달 후보경선에서 차기 변협회장으로 지명됐던 김창국(金昌國)변호사를 제40대 회장으로 공식 추인했다.김회장은 이날 『비리 변호사에 대한 자체 징계를 강화, 법조비리 척결과 법조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대법원장 후보 등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는 「사법평가위원회(가칭)」도 설립,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날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변협의 복수 임의단체화는 변협의 무력화를 초래, 인권옹호단체이자 권력감시단체인 변협의 위상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변호사 등록권과 징계권 환수는 반정부, 반체제 활동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규제완화라는 명분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가져갔던 변호사 등록권과 징계권이 국가로 환수되고 변호사 단체의 설립과 가입도 개정 2년후부터 자유화된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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