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관 예우를 해주는 공무원과 예우를 받은 변호사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의무가입제도가 2년뒤에는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이 근무 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자신이 취급했거나 취급중인 사건 또는 지휘·감독한 사건을 소개·알선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준다며 사건의뢰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도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화해 현 대한변협외의 다른 변호사단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방변호사회 가입의무제는 국선변호인 선임문제와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2년간 유지한뒤 자동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한변협이 맡아 온 변호사 등록권과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되 등록권은 변호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검사로 일할 때 비리로 형사 소추된 일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정부가 2년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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