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 검사항목에서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기준을 폐지하는 등 규제의 실익이 없는 항목을 대폭 수정, 시행에 들어갔다.지금까지는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미달하는 썬팅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시 부적합처분을 해왔으나 실효성이 적고 정기검사시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도 도로교통법 내용중 「(선팅으로) 10㎙거리에서 승차자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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