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사업용으로 공급한 택지를 구입한 건설업체가 3년안에 용도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택지 공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이르면 4월부터 폐지된다.건설교통부는 택지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3년안에 당초의 용도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분양가격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택건설에 걸림돌이 돼 왔다.
건교부 당국자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미분양 택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택지 환매제를 폐지하기로했다』며 『이를 계기로 택지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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