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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금 잘못운용 정부부처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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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금 잘못운용 정부부처 책임져라"

입력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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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부장판사)는 21일 국방부가 400여억원의 군인연금을 예치했지만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이자손실을 봤다며 D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방부는 피고회사로부터 가지급 받은 28억여원중 6억여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확대 실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의 주먹구구식 연금 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주식형 수익증권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원심이 국방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는 과실을 정기예금 이자분의 20%로 산정, 투신사측이 1심 선고후 가지급한 돈중 6억여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 15.7%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95년 D투신에 401억원의 연금을 예탁했으나 이 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D투신이 1년후 주가하락으로 약정금 63억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7억여원을 수익금으로 전달하자 약정금 전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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