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1,013억원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휴면보험금 주인찾아주기운동」을 24일부터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휴면보험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를 파악, 우편안내통지문을 보내고 1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설계사의 방문이나 전화로 지급을 안내하기로 했다.
휴면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단, 계약이 실효(失效)된지 2년 이상 지난 것으로 1만원 이상의 계약자만으로도 1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자가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3일이내 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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