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0일 예정대로 4월1일부터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되 일정 수준의 저소득층은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예외」 대상을 늘리는 등 기존 제도를 대폭 수정키로 했다.당정은 또 자영업자 등의 소득 신고에 대해 시비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등 민원을 최대한 수용키로 하고 연금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도 압류나 세무조사 등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연금 관련 업무에는 대졸 미취업실업자 등의 공공근로인력을 대량 투입, 대국민 홍보와 신고권장소득안내서 배부 등의 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주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한 뒤에도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확대 실시 자체를 유보 또는 연기키로 해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3역과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국민회의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원길(金元吉)당정책위의장은 『대상자들의 연금 가입 시기를 시차를 두고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저소득층가운데 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의무가입 방침을 부분 철회하고 대신 연금의 단계적 확대 실시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상당수 당측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전면 확대실시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제도는 유보하거나 연기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장관은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골간을 이루는 것으로 예정대로 전면 실시하는게 옳다』면서 『다만, 시행과정상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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