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강행] 정부 "무리없다" 의료계 "연기를"
1999/02/19(금) 18:21
정부와 국민회의가 18일 당정협의에서 오는 7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함에 따라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짓는 새로운 의료관행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의약분업의 7월 실시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부터 의약분업추진협의회등을 통해 준비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7월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은 의약분업과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할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의 작업을 거쳐 전체 2만6,107개 품목중 전문의약품은 1만608품목(40.6%), 일반의약품은 1만5,499개로 분류되었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해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없는 예외지역(전체 읍·면지역의 65%)에 대한 파악 작업도 거의 마무리돼 고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할 사항이 별로 없으며 약국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약을 구비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나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등 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7월까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등에서는 정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의약분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1∼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국회에 의약분업 시행 연기 청원을 한 대한의사협회는 대부분 의사, 약사들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청원이후 1년 연기설, 2년 연기설 등이 거론되어 의약분업 7월 시행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분이다. 대한약사회는 의료전달체계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때 시행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관련 단체들의 주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입장으로 인해 당정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욱기자 kwn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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