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2배로 확대
1999/02/19(금) 15:24
도시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고 750만원씩 제공하는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7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지역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서울시의 경우 3,000만원, 광역시는 2,500만원,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다.
자금지원은 가구당 연리 3.0%에 2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동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주택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570만원이 지원된 점으로 미루어 올해 1,500억원이 집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만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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