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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노사정위원장] "고용조정 사전협의부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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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노사정위원장] "고용조정 사전협의부족 보완"

입력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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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노사정위원장] "고용조정 사전협의부족 보완"

1999/02/20(토) 07:20

다음은 일문일답.

_노사정위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당정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노·사·정 3주체가 상설 정책협의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될 것이다』

_구조조정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사전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구조조정계획이 늦춰지거나 수정될 수도 있는가.

『노동계와 정부의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협의가 아닌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노사정위가 구체적인 사업장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정부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고용조정에 관한 부분은 성실한 사전협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어 보완하겠다』

_민주노총이 탈퇴하면 노사정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노사정위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다. 노동계가 일시적으로 불참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겠다』

_실업자의 노조가입은.

『늦어도 10월중에는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다』

_민주노총 조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은.

『가까운 시일안에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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