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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노사정위원장] "3·4월중 노사정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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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노사정위원장] "3·4월중 노사정위 특별법"

입력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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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노사정위원장] "3·4월중 노사정위 특별법"

1999/02/19(금) 16:13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를 막기위해 정부와 노사정위가 업종·지역별 노조의 실직자가입을 10월부터 허용키로하는 등 적극적인 달래기에 나섰으나 노동계는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며 평가절하, 노사갈등이 계속되고있다.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3자 정책협의가 제 기능을 하도록 3·4월중 노사정위 특별법을 만드는 한편 노사정위 위상강화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탈퇴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가 사·정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참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 노사정위의 해체와 탈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정성희(鄭星熙)대변인은 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노사정 합의사안을 분명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조차 없다』며 『24일 열리는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위탈퇴를 결의한다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중단과 노조와의 성실한 사전협의·합의사항의 강제이행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며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동조탈퇴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200만명을 넘어선 실업문제대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자 대책 국민연금 등의 건전운용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철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허용 부실경영의 책임규명 구속·수배노동자에 대한 예외없는 사면 등을 요구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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