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표결처리] 입장바뀐 여야
1999/02/19(금) 18:26
「세풍(稅風)사건」에 연루돼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입장이 미묘하게 뒤바뀐 양상이다. 한나라당이 서의원에 대한 「보호막」을 걷어내고 「속전속결주의」로 급선회한 반면, 표결처리에 집착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섰다.
여야간 공수교대는 체포동의안 처리의 택일(擇日)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18일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22일 시작되는 제201회 임시국회 초반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임시국회 말미에 처리하자고 맞선끝에 절충안으로 내달 3~4일중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그런데 국민회의는 19일 날짜를 하루 더 늦춰 내달 5일 처리하자고 나섰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역전된 속사정은 뭘까. 먼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방탄국회」로 특정인을 보호한다』는 비난여론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제에 정면승부를 벌여 「앓던 이」를 빼버림으로써, 대여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에 더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서의원의 「결단」이 주효했다. 아울러 여당내 여론을 귀동냥해 볼 때, 표대결을 하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조기처리론」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나름의 속사정이 있어 보인다. 당장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이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속의원 6명과 함께 방미길에 올라 의결정족수에 차질이 생긴다. 또 임시국회 초반에 표대결로 격돌, 완연한 정국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서의원 문제가 매듭지어질 경우 세풍사건의 마무리로 연결될 수 있어, 「야당공격용 호재」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법하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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