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유형제시
1999/02/19(금) 15:23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분사(分社)기업과 모(母)기업간 내부거래를 1년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7개 빅딜업종의 통합 법인설립을 위해 보증을 섰거나 출자했던 다른 계열사들이 부채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내부거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자금·자산·인력등 부당지원행위의 범위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규제대상 내부거래유형은 신화계열사와 부동산 매입계약을 맺은 뒤 파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고의로 떼이거나 신화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신화주식을 사지 않으면서 계열증권사에 자금을 저리예탁하고 신화출자한 계열사의 배당금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경우등이다.
또 신화계열사의 일반차입금리보다 낮은 수준(고가)으로 어음·채권등을 인수하거나 신화고가로 주식을 사주는 경우 신화재벌소속 증권사가 계열사 회사채 인수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내세운 뒤 다시 인수,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신화계열사 부동산을 비싼 값에 사주는 경우도 규제된다.
특히 계열관계가 아니더라도 친족회사(형제회사)가 높은 가격에 채권을 사주는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금액이 적더라도 효과가 클 경우 부당행위로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중소기업에 사무실 저가임대, 운영자금 저리대여, 상표권 무상임대등 지원을 할 경우 타 중소기업의 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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