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연루판사] 조사결과 내일 발표
1999/02/18(목) 15:04
대법원은 18일 2차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5명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 및 인사조치 수위를 최종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1일 사표를 낸 이관형(李貫珩)대전고법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 5명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2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징계 대상자들이 징계전 사표를 제출할 경우 징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또 징계시효를 넘은 3,4명에게는 대법원장 경고와 함께 다음주 중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사결과와 인사조치 및 징계내역,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19일 오후 공식 발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변호사와 동업변호사 시절 판검사에게 명절 떡값을 돌린 것으로 일부 확인된 서모 판사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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