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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치개혁 입법 내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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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치개혁 입법 내달 완료

입력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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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치개혁 입법 내달 완료

1999/02/18(목) 16:43

국민회의는 「국민의 정부」 집권 2년째를 맞아 정치개혁 작업을 당의 최우선적 목표로 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법 개정을 완료한 뒤 3월말까지 선거및 정당,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3월중순부터 제202회 임시국회를 소집, 한나라당측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및 정당제도와 관련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지역감정 해소 및 돈 안드는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역구 의원정수를 줄이는 한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부정부패로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후 5년간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둔 「부패방지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방안 처리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말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도 조속히 정치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안만으로라도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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