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프랑스, 할례에 유죄판결
1999/02/18(목) 17:47
프랑스내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여성할례를 전통의식으로 간주, 묵인하던 프랑스가 침묵을 깼다. 프랑스 법원은 16일 13명의 여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집행한 아프리카 말리공화국 출신 여인에 대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프리카 이주민인 아이들의 부모 2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프랑스내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전통의식에 제동을 걸고나선 명분은 「민족을 존중하기 앞서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여성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29개국에서 전통적인 성인식으로 치뤄 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단체들은 전세계 1억3,900만명의 여성들이 생식기를 절단하는 할례의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비난해 왔다.
특히 400만명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프랑스의 경우 보건 및 인권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 아프리카의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며 할례의식을 묵인해 왔던 프랑스 법원은 마침내 이날 『용납할 수 있는 전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이 있다』며 단호한 조처를 내렸다.
/김지영기자 kimjy@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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