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검찰 중립' 국민이 실현시켜야
1999/02/18(목) 18:40
- 정훈탁 변호사 -
우리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정치권력에 의해 인사·징계권을 행사당한지 벌써 수십년이 됐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흔히 정치검찰하면 정치권력의 청탁, 지시에 따라 상대 정치세력을 사정하는 경우를 연상한다. 이 때 일반국민이 직접 정치검찰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청탁, 지시가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관련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면 일반 국민도 표적수사나 편파수사를 당하기 십상이며 법적 불이익까지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형사사건이 터지면 아는 국회의원을 찾아 청탁을 하거나 담당검사보다는 상관인 검사에게 연줄을 대려고 하며, 또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편파·표적수사를 당할 때 그같은 연줄을 대기는 쉽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도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최근 대전법조비리사건을 통해 불거진 검찰파동에서 알 수 있듯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중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검찰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지 스스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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