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계획] 미결수 법정서 사복착용
1999/02/18(목) 16:27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는 앞으로 법정이나 청문회 등에 나올 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裁政)신청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미결수 사복착용과 관련, 『미결수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보장 차원에서 교도소 외부에 나갈 때 사복을 입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복반입에 따른 안전성과 옷장 시설 등 비용문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가혹행위 및 선거법 위반죄에만 가능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노동법상 정리해고 절차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노사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 노사 강경대립으로 인한 노동자 구속사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고 노동자의 억울한 심정을 감안해 사법처리와 법집행 과정에서 대량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계별 구제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올해안에 대검에 신설키로 한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검사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미전향장기수 20명중 30년이상 복역한 고령자 17명은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서 없이 석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박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야당 때 주장했던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이 타당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나,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