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대책] 빚많은 부실기업 단기외화차입 강력규제
1999/02/17(수) 16:29
정부는 17일 4월1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외화차입이 크게 늘 것으로 판단,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들이 원화를 빌려 환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1인당 1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징후를 보일 경우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세이프가드(외환거래제한제도)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4월부터는 환전상 설치를 자유화하고,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제한도 철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보완대책을 담은 외환관리규정을 제정,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기업의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과 해외증권발행을 당초 일정대로 4월부터 자유화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부채비율이 일정한도를 넘는 기업의 단기차입(증권발행 포함)을 제한하고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기업별로 부채비율이 200~300%를 넘을 경우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일정기간 이후의 외환수요를 입증해야 하는 선물환거래 실수요증명제를 폐지하는 대신, 선물환거래 만기때마다 해당 외환거래의 차액을 정산한 후 새로운 선물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해 거래자의 만기연장을 통한 무분별한 원화 차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당초 예정대로 4월1일부터 기업의 만기 1년이하 외자도입과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비거주자의 만기 1년이상 예금과 신탁상품의 투자 자유화 해외부동산 투자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자본거래 자유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2000년말까지 개인의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의 한도를 철폐하고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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