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협약] 내달 1일 정식발효
1999/02/17(수) 17:37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오타와 협약」이 3월1일 정식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17일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비축, 이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오타와협약이 서명국 120여개국 가운데 43개국의 비준을 얻어 내달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따라 모든 협약당사국은 3년이내에 대인지뢰비축분을 폐기하고, 10년이내에 이미 배치된 대인지뢰를 폐기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특수사정을 감안해 협약가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방침』이라며 『대신 대인지뢰를 수출하지않고, 국제적인 분쟁지역의 지뢰제거작업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9월말 42번째로 협약을 비준했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협약가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대인지뢰 대체무기를 개발한 뒤 2006년부터 이 협약에 가입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윤승용기자 sy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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