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서명] 7월부터 안방서 카드결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자서명] 7월부터 안방서 카드결제

입력
1999.02.18 00:00
0 0

[전자서명] 7월부터 안방서 카드결제

1999/02/17(수) 18:29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대변혁이 시작된다.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게 되고, 신용카드결제나 결제영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에 만들어놓은 나만의 「전자서명」하나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고 전세입주, 아파트구입까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핵심수단인 전자서명이 7월 1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9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서명이란 컴퓨터 사용자가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면서 통신 상대방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전송하는 일종의 컴퓨터 파일. 전문적인 전자서명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다. 선진국의 경우 고도의 암호화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단이나 변조,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전자서명법 발효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업무. 각종 예·적금, 대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가 전자서명으로 대체될 수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도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척척 처리할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나 자동차신고 등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상의 각종 민원업무도 전자서명으로 처리할수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인터파크 이기형(李奇衡)사장은 『전자서명 인증기관이 없어 외국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온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난가능성은 없는가 전자서명의 성공여부는 보안성. 만약 전자서명이 위·변조되거나 전자서명으로 이뤄진 돈거래 정보가 해킹당할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서명 위·변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안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자서명이 컴퓨터에 뜨는 순간 인증기관을 통해 전자서명의 진위와 서명자의 고객정보가 맞는지를 확인,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부여 여부를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진국의 세계적 인증기관과 경쟁할수 있도록 은행 증권 일반상품 등 분야별 공인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안병엽(安炳燁) 정통부차관은 『전자서명법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란 사이버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