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구지법] 홍인길씨 징역5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홍인길씨 징역5년 선고

입력
1999.02.14 00:00
0 0

[대구지법] 홍인길씨 징역5년 선고

1999/02/13(토) 17:56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는 13일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전 청구그룹회장 장수홍(張壽弘)피고인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추징금 35억원이 구형된 전 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에게는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추가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회사자금 1,400여억원을 유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이미 1심에서 징역 6년6월이 선고돼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청구로부터 정치자금으로 20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피고인의 진술과 정황증거로 미뤄 45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청와대비서관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리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 돈의 대가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