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 내년도입] 경미한 사건 일반직이 처리
1999/02/12(금) 17:45
앞으로 판사의 업무중 경미한 사건은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법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판결이외의 결정·명령사건을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직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를 도입, 200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직무범위를 정한 「사법보좌관법」안을 확정, 이달 중 법무부를 거쳐 올해 내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3년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나 법원주사보 이상 직급 경력이 10년을 넘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중에서 일정 심의를 거쳐 선발되며 독집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대법원은 우선 1차로 80~90명을 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보좌관은 제소전 화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소송비용 확정, 담보취소 및 담보물 반환, 집행문 부여 명령등 공증적 성격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관계 명시절차,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및 배당절차, 부동산 경매, 간단한 약식과태료 사건 처리 업무도 사법보좌관이 위임받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이와함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즉시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 판사가 처리토록 했으며 사법보좌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