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회의] 보안법 독소조항 상반기중 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회의] 보안법 독소조항 상반기중 개정

입력
1999.02.13 00:00
0 0

[국민회의] 보안법 독소조항 상반기중 개정

1999/02/12(금) 17:22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존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위헌논란을 야기해온 국보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키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국보법 개정방침을 11일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보법 제7조는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유엔인권위 등 각계에서 제기됐다』면서 『이를 폐지할 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4월중 당정협의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6월까지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