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보안법 독소조항 상반기중 개정
1999/02/12(금) 17:22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존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위헌논란을 야기해온 국보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키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국보법 개정방침을 11일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보법 제7조는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유엔인권위 등 각계에서 제기됐다』면서 『이를 폐지할 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4월중 당정협의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6월까지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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