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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원석전회장 이복동생 30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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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원석전회장 이복동생 30억 승소

입력
199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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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원석전회장 이복동생 30억 승소

1999/02/12(금) 21:12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12일 동아그룹 최원석(崔元碩)전회장의 이복 여동생 혜숙(惠淑)씨가 최회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전회장이 혜숙씨의 상속 포기 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최전회장은 3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혜숙씨는 85년6월 아버지 최준문(崔埈文)씨가 임종한 뒤 최전회장이 자신에게 상속된 동아건설 사옥을 관리해주고 대신 그에 상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95년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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