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란특위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6.끝] (요약)
1999/02/12(금) 11:35
1.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당면한 외환위기을 조기에 극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촉진,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노력 강화, 내수진작책의 강구, 적자재정의 효율적 관리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외환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보를 통해 제2의 외환위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환위기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3.국제자본등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 구축
외환자유화의 전면시행예정등 경제의 개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세계정제여건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인바, 국제자본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외부요인에 의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4.대외채무에 대한 적정관리대책 강구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기업·금융기관등 각 부문별 대외채무의 규모와 그 구조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각 부문별 대외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외채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
5.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급격한 투기자금의 유출입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등 국제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유지하도록 할 것.
6. 국정보고체계의 정상화
위기발생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위기상황을 파악·분석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보고체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팀간의 정책조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7.경상수지 개선대책 강구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서 경상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기조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정환율수준의 유지와 당면한 수출애로사항의 해결등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
8.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개발
금융기관의 경우 담보나 과거실적 위주 또는 대기업 중심의 여신취급관행 및 관치금융의 행태를 지양하고 향후의 채무상환능력등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여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고 신용평가기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
9.종금사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종금사에 대하여도 은행에 준하여 건전성 감독을 하는 등의 종금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도·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여타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
10.금융기관의 소위 「낙하산 인사」지양
금융기관 및 관련협회의 주요직위에 재정경제부등 감독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이 진출하여 포진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 이용되는 등 문제가 있는 바,감독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이 피감독기관에 진출하는 관행이 시정되도록 할 것.
11.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척결
기업회계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정경유착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척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집결하여 나갈 것.
12.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업의 회계활동을 감시하는 외부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기업내부 상근감사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를 통하여 내부감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분식결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3.기업퇴출제도의 정비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현행 기업퇴출 및 정리절차에 관련된 제도를 시대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14.PCS사업의 합리적 조정대책 강구
PCS등 무선이동통신 사업에 대하여 중복·과잉투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지국 공용화와 구조조정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CDMA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하향조정 및 단말기등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15.불법계좌추적의 시정
정부기관등에서 관련법규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었는 바,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이 국정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 부처(기관)별로 즉시 시정하거나 금후 관련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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