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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강화] 차구입 한날내 반품.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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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강화] 차구입 한날내 반품. 환불 가능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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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강화] 차구입 한날내 반품. 환불 가능

1999/02/11(목) 16:42

앞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동력전달장치)에 두 번 이상 고장이 발생해도 자동차를 통째로 반품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의무화하는 등 주요 생활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제품의 질과 소비자권익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3월중 확정·시행키로 했다.

■자동차 트랜스미션 고장나도 반품, 휴대폰 부품보증 1년

자동차를 구입한 후 1개월이내에 고장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워도 핸들(조향장치)과 브레이크(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고장도 반품과 환불 대상에 포함돼 자동차 불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주요 부품(엔진, 트랜스미션 포함)에 대해 「1년이내 동일 하자 3회이상 발생」때는 반품 또는 환불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문화하지 않았던 휴대폰에 대해서도 1년 동안 품질보증을 의무화했다. 휴대폰 제조업체의 부품보유기간도 5년으로 정해 1,450만명을 넘어선 휴대폰 이용자들이 단말기 고장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가전제품 핵심부품 3~4년,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80%까지 환불

가전제품은 제품특성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이 조정된다. 우선 에어컨 선풍기 전기난로 등 계절형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행 2년을 유지하는 대신, TV 냉장고 VTR 세탁기 카메라 유·무선전화기 등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세탁기(모터) 컴퓨터(마더 보드) VTR·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등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TV와 모니터의 브라운관과 냉장고·에어컨의 컴프레셔 보증기간은 4년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상품권 폐지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상품권의 환급비율을 1만원권 미만은 80%, 1만원권 이상은 60%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문의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02)500-5066,7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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