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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직원] 폭력시위혐의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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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직원] 폭력시위혐의 체포영장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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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직원] 폭력시위혐의 체포영장

1999/02/11(목) 17:58

대검 공안부는 11일 대우그룹의 삼성자동차 인수와 관련해 지난 8일 서울 중구 삼성그룹 본관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삼성자동차 기흥연구소 직원 400여명중 회사측이 고발한 비상대책위원장 윤주의씨 등 주동자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5년간 고용보장 및 명예퇴직시 50개월분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유리창등 회사기물을 파손하고 경비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업무방해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아·현대그룹 자동차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경남 울산에서 이날 오후 가진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폭력사태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단키로 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노동계의 집단 조업거부 및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난 극복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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