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개위, 국책방송조정방안등 확정
1999/02/12(금) 00:37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아리랑TV가 신설 국책방송사(가칭)로 통합, 운영된다. 지역민방은 앞으로 SBS 프로그램을 50% 이상 방송할 수 없고, TV중간광고는 계속 금지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방송과 공공기관 운영채널의 조정방안」「지역민방·유선방송 정상화 방안」등 7개 안을 확정했다.
방개위 확정안에 따르면 신설 국책방송사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국고지원을 받아 KBS가 위탁운영하고, 국책방송사는 아리랑TV만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아리랑TV 운영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기금 700억원을 포함, 방송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지역민방의 SBS 프로그램 50% 이상 편성금지는 새 방송법 제정후 1년뒤부터시행한다. 지역민방 방송권역은 1단계로 「1도 1사」기준으로 하되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은 통합후 확대, 인천방송은 현행 방송권역을 유지토록 했다. 2단계로는 수도권(강원 포함)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는 4개 대권역화 방안이 마련됐다. 방개위는 또 케이블TV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의 사업구역외 지역방송 재송신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인천방송이 독점중계하는「박찬호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시청할 수 없게 됐다.
TV 광고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조정하는 대신 광고량은 지금처럼 방송시간(전체 방송시간의 10%)으로 규제하도록 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탁 수수료(현행 19%)도 방송사 전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중간광고는 시청자 편의를 위해 계속 금지한다.
케이블TV의 공공채널인 KTV는 현재대로 운영한다. 단 스포츠TV와 리빙TV는 민영화하고, 스포츠TV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정 소유지분을 갖고 있도록 했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사업자에 대한 관련법과 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전송망은 빠른 시일내 기존 SO에 매각하기로 했다. 방개위는 방송과 통신 융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되 이번 방송법에는 일단 방송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등 유사방송도 관장토록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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