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비용 최고 20만원 오른다
1999/02/10(수) 17:39
4월부터 휴대폰 가입비용이 최고 20만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휴대폰 5사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무가입제도를 4월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무가입제도란 업체들이 신규고객 1명당 단말기보조금으로 20만∼35만원가량 지원해주는 대신 고객에겐 의무적으로 1년에서 2년가까이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사용기간이전에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 제도.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되면 휴대폰 고객들은 가입후 위약금을 물지않고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휴대폰업체 입장에서는 1∼2년간의 통화료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처럼 20만∼35만원상당의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휴대폰가입비용은 종전보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정통부와 휴대폰 5사는 이와함께 미성년자 가입시는 부모동의서와 부모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휴대폰 5사의 통화품질을 일정주기별로 평가,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선택과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