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25일 사면복권
1999/02/10(수) 23:17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25일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내고있는 각종 사범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키로 했다. 대상은 벌금액 500만원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10일 김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복권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벌금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민생차원의 조치』라면서 『사면일은 25일 전후로 잡고있으며 법무부에서 현재 사면기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월말 현재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미납했거나 , 2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돼 형량중 3분의 1이상을 치른 사람이 모두 7,246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뒤 완납을 못한 사람 모두가 사면대상은 아니다』라며 『단순절도 등 명백히 생계형 범죄로 판단되거나 향군법, 자동차관리법, 건축법 등 경미한 위반사범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번 사면조치조치로 혜택을 입는 대상자는 이들 7,246명을 포함, 대략 1만명 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사면대상 범죄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개별심사를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미전향장기수 17명을 가석방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장기수에 대해서도 기준에 해당되면 가석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경우는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있어 법적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이진동기자 j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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