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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 공사채 수익증권 장기채 편입제한 유보

입력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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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 공사채 수익증권 장기채 편입제한 유보

1999/02/10(수) 17:37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장기채 편입비중을 제한하려던 대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장기채의 편입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었으나 이로 인해 회사채수익률이 급등하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유보하고 시장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단기공사채형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전날에 비해 0.75%포인트 수직상승, 9%대를 위협하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기공사채형 시장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권의 자금이 지난해말부터 증권·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 상품(만기 3개월이내)으로 대거 유입돼 환매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편입상품의 기간불일치(미스매치)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금명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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