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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폐기로에 선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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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폐기로에 선 '특별검사제'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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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폐기로에 선 '특별검사제'

1999/02/09(화) 17:22

사법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의 특별검사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 20년간 이 제도의 후원자였던 미 변호사협회(ABA)가 8일(현지시간) 『오는 6월 기한이 만료되는 특별검사법은 다시 연장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정했다.

법원과 검찰의 주요 인사에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ABA의 이 결정으로 특별검사법은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ABA는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384 대 49의 압도적인 표차로 특검제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이날의 결정은 역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보여준 르윈스키 스캔들 수사의 부작용이 이유가 됐다.

특검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검제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여온 ABA 특별위원회는 『당초 좋은 의도로 출발한 특검제가 마녀사냥의 도구로 전락,「장발장의 악몽」을 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ABA는 특히 스타 특별검사를 겨냥,『검사를 한 적도 없고 형사재판을 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에 임명됨으로써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ABA는 이어 『절대적 보안이 지켜져야 할 연방대배심에서의 소환 및 증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됨으로써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수된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유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임명된 특별검사가 닉슨대통령에 의해 강제해임되자 ABA는 앞장서서 『특별검사를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지휘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 78년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5년간의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83년, 88년 두차례 시한이 연장됐고 92년 재연장되지 못했다가 94년에 다시 5년간 연장됐다. 의회는 올해 6월까지 이 법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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