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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답변] YS에 줬다는 수표추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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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답변] YS에 줬다는 수표추적 어떻게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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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답변] YS에 줬다는 수표추적 어떻게

1999/02/10(수) 08:16

정태수 전한보그룹총회장이 YS에게 보증수표로 주었다는 100억원을 수표추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반반이다.

수표추적은 유통경로를 거꾸로 밟아가는 과정. 수표소지자는 반드시 배서를 해야하므로 발행은행에 보관된 수표원본(혹은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하면 누구 손을 거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과 같이 은밀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제대로 실명배서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거액수표→소액수표분할→현금화로 이어지는 「돈세탁」과정을 거쳤다면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표추적은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베테랑(검사역)들이 맡는다. 그러나 금융실명제하에서 검찰의 수사의뢰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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