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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 3개법 개정시안] 명예회장도 부실경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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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 3개법 개정시안] 명예회장도 부실경영 배상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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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 3개법 개정시안] 명예회장도 부실경영 배상

1999/02/09(화) 17:19

앞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은 부실경영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부실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와 화의개시 결정요건이 크게 완화해 손쉽게 갱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갱생 가능성이 없으면 곧바로 퇴출조치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 등 도산관련 3개법 개정시안을 발표,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1개월 내에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뒤 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개시결정 후 조사절차를 거쳐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갱생절차를 진행하되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회사정리 및 화의개시 결정의 진입장벽이 높아 부실기업이 갱생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던 반면, 법원이 갱생에 실패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부실기업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진 등 경영진에게 간소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정(査定)」제도의 범위를 확대, 상법상 이사로 등재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급료와 퇴직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은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리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조사위원을 상설화하며 정리절차 신청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의 주안점은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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