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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인권위원회 특수독립법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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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인권위원회 특수독립법인화 추진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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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인권위원회 특수독립법인화 추진

1999/02/10(수) 08:21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의 성격을 갖는 특수독립법인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권위의 성격과 관련해 그동안 당측은 국가기구, 법무부는 반관반민 형태의 특수법인 형태를 주장하며 맞서 왔으나 이같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법안」(가칭)에 따르면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되며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권한과 시정 권고권을 갖게 되며 위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당사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인권위원중 3명은 반드시 여성을 임명토록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파견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을 통해 정부 출연금 형태의 예산을 매년 확보하되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서를 삭감 또는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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