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엔]국보법 유죄확정 김근태사건 "인권규약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엔]국보법 유죄확정 김근태사건 "인권규약 위반"

입력
1999.02.09 00:00
0 0

[유엔]국보법 유죄확정 김근태사건 "인권규약 위반"

1999/02/08(월) 23:49

유엔인권이사회가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진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부총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91년 대법원이 김부총재를 국보법 7조(찬양·고무등)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국제규약(B규약) 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 우리정부에 금전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90일내 조치 결과를 알려달라고 지난달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한 현행법상 구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89년초 전민련 출범식장에서 결의문을 낭독 배포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9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2년이 확정되자 93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