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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 뜻밖의 고장 당황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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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 뜻밖의 고장 당황은 금물

입력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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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 뜻밖의 고장 당황은 금물

1999/02/08(월) 18:09

차량을 아무리 꼼꼼하게 정비해도 뜻밖의 고장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하려 할때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10㎞까지 무료로 견인받을 수 있다. 부득이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에 응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10㎞견인시 4만7,300원이며, 차량이 논두렁 등에 빠진 경우 구난비용은 30분기준 1만6,000원이다.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타이어가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해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도로상에서 기름이 떨어진 차량에 대해 3ℓ까지 급유(경유 LPG제외)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법규위반은 도로흐름을 가로 막거나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도 큰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절대 금물이다.

13일 정오부터 18일 0시까지 경부고속도 서초IC~신탄진IC구간 상·하행선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돼 9인승이상 차량에 6인이상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주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죽은 짐승 등을 버리다 적발당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하며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려도 3만원을 물게 된다.

/최윤필기자 ter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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