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가입 60세되면 월소득 30% 평생지급
1999/02/07(일) 17:49
내가 낸 보험료로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탈 수 있을까. 5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신고가 시작되면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연금은 저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가입기간이 길 수록, 보험료 납부액이 많을 수록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40년을 가입한 사람에게 월평균소득의 60%를 매 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받는 「완전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 30%를 60세부터 매 월 지급받는 셈이다. 이번에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도시자영자를 예로 들면 소득등급상 20등급(월소득 85만원·보험료 2만5,500원)인 사람이 20년동안 가입할 경우 32만2,520원의 노령연금을 60세부터 평생동안 받게된다. 물론 연금 지급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므로 미래시점에서는 당시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한편 가입기간 20년이 지난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경우에는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가산되므로 그때 가서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올 해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년만 가입하면 「감액노령연금」(기본연금액이 완전노령연금의 절반수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제도 최초시행(88년 1월)농어촌지역확대(95년 7월)도시지역확대(99년 4월)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5년만 가입하면 기본연금액의 25%를 주는 「특례노령연금」을 노려 볼만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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