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는 금융상품] 한빛은 대출지연땐 보상금
1999/02/07(일) 17:07
은행들이 대출서비스를 개선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대출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대출기간을 연장해 원금을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은행도 있다.
한빛은행은 대출 서류를 접수하고 영업일로 따져 5일 이내 대출자금이 나가지 않으면 늦어지는 하루마다 1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한빛 스피드 대출」을 지난 주에 내놓았다.
주택을 담보(제3자 담보도 가능)로 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 금리는 아파트 담보의 경우 최저 연 11.5%, 그외 주택은 최저 연 11.75%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2차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3년간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또 대출 필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예약도 받으며 1억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스피드대출은 전용상담창구를 만들어 전화(080-257-2580) 팩스로 문의해도 대출 가능여부를 그날 바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주택은행은 장기 개인주택자금 대출자들의 원리금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원리금균등상환을 하던 사람이라도 2년동안은 매달 이자만 내도록 하는 「알뜰상환 대출기간제도」를 개발했다. 20년 만기로 주택자금을 빌린 사람의 경우 대출기간을 2년 더 늘리면서 그 기간에는 매달 원금상환액을 최고 1,000원으로 제한, 사실상 이자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2년 연장 기간은 만기 전 아무 때라도 설정할 수 있다.
멀지 않아 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용해 볼만하다. 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이 짧은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이 융자금을 인수하더라도 그동안 갚은 원금을 인정해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집을 파는 사람은 원금을 갚은만큼 손해다. 주택은행은 20년 만기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5년 정도 돈을 갚은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월 4만원 가량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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