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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2일부터 4회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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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2일부터 4회 분납가능

입력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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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2일부터 4회 분납가능

1999/02/07(일) 17:09

지난해말 동부화재가 자동차 보험료 6회 분납제를 시행해 눈길을 끈 적이 있었다. 여태까지 연 2회로 나누던 자동차 보험료 분납 횟수를 파격적으로 늘려 보험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전략이었다.

이달 12일부터는 삼성 현대 LG화재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모두 분납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횟수는 최대 4회까지. 동부도 6회 분납에서 4회 분납으로 횟수를 조정했다.

분납 횟수가 4회로 늘어나면 연간 보험료를 4등분해서 계약 때 25%를 내고, 그 다음부터 한달 간격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차례 차례 납부하면된다. 주의할 것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첫 계약때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 분납은 대손Ⅱ 대물 자차등 임의 보험에만 해당한다.

32세로 99년형 소형 새 차(1,500㏄)를 구입한 직장인 김갑돌씨가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 4회 분납으로 보험료 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6세 한정 가족운전한정 특약에 가입하면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6개 항목)을 모두 가입하면 1년 동안 내야 할 보험료는 모두 97만3,000원. 이 가운데 책임보험료는 29만5,000원이다.

김씨는 계약과 함께 책임보험료에 임의보험료의 25%(16만9,500원)을 더해 46만4,500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세 달 동안 16만9,500원을 차례로 내면 된다. 2회 분납은 처음 책임보험료에 임의보험료의 60%를 더해 70만3,000원을 내고 5개월 뒤 나머지 27만원을 내야 한다. 분납이 늘어난다고 이자 계산등으로 보험료 부담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계약때 24만원 정도 돈을 덜 내기 때문에 목돈 부담이 적은 것이 이점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연체될 경우 통상 한달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4회 분납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않고도 보험 보상을 받는 혜택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4회 분납은 자동이체로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 분납할 때처럼 보험료 납입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예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험료 연체가 되고,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 무보험상태가 되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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