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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수18명] 교육부, 징계처분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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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수18명] 교육부, 징계처분 취소결정

입력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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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수18명] 교육부, 징계처분 취소결정

1999/02/07(일) 16:27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7일 한국외국어대학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가 지난해 서재명(徐在明)교수등 이 대학 교수 18명에 대해 내린 징계와 직권면직 등의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충분한 자기변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징계의결요구 사유설명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또는 직전에 송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동원육영회는 지난해 10월27일 학교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서교수를 파면하는 등 소속 교수 18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와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으며 서교수 등은 이에 반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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