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 '강제합병명령' 8일 발효
1999/02/07(일) 18:02
충북은행이 7일까지 자율적 합병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강제 합병명령이 8일자로 발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충북은행이 이날 오후까지 특정은행과의 합병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2일 내린 합병명령이 8일 자동발동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8일중 강제명령에 따른 즉시 합병계획을 제출토록 충북은행에 재차 지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원직무 집행정지처분이나 임원해임권고조치를 내린후 관리인을 선임, 합병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위는 조흥은행을 합병대상으로 권고해 합병을 진행시켜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명령에 의한 충북은행 합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부득이 자산부채 이전방식(P&A)에 의한 계약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합병과는 달리 고용승계의무등은 없어져 직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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