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방] '스타크래프트' 청소년 대여업자 입건
1999/02/07(일) 08:26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연소자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진 '스타크래프트'게임을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이용하게 한 강모(28.서울 서초구 잠원동)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N PC게임방에서 권모(17)군 등 미성년자 11명으로부터 1시간당 2,000원씩의 요금을 받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이용하게 한 혐의다.
한편 '한국인터넷 PC 대여업협회' 소속 업주 300여명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광화문 빌딩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터넷PC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비난하면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가 연소자 불가판정을 내린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일반 오락게임보다 폭력성이 덜하다"고 주장했다.[연합]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