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시위중 실명' 손배소 승소
1999/02/06(토) 17:46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공학관 점거시위 당시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던 대학생이 뒤늦게 학교수위아저씨와 시위진압대에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2년반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6일 서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시위학생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며 『따라서 국가는 서씨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 주최 통일축전에 참가,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한 뒤 9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당시 서씨를 병원까지 후송해준 연세대 수위 고모씨와 시위진압 전경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친구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서 『전경들이 시위 학생에게 돌을 던졌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날 승소하게 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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