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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100만원까지 보상

입력
1999.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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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100만원까지 보상

1999/02/06(토) 18:12

『3년전 목격한 밀렵도 신고하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드립니다』

강원도는 6일 야생조수의 밀렵 및 밀거래를 막기 위해 「밀렵신고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보상금은 곰 산양 사향노루 등 6종은 100만원, 수달 물개 하늘다람쥐 등 10종은 50만원, 멧돼지 노루 매 두루미 올빼미 등 78종은 30만원, 기타 야생조수는 10만원이다.

신고는 밀렵 및 밀거래행위자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정도여야 한다. 밀렵수량이 20마리 이상이면 마리 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보너스도 받는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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